중동 불안 지속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국무회의 의결…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판매부과금 면제
해병대 위상 강화·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가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군사행동을 주고받음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부분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동시에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