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경찰이 최근 각하 처분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 일반이적, 명예훼손, 강요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6월25일 (경찰이) 각하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전후 추가 입증 자료까지 제출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관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서 위증죄로 4개월 실형 선고가 되기 무섭게 터무니 없는 불송치(각하)가 됐다”며 “불송치는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강요’가 아닌가 한 의혹을 밝히고자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1·2심에서는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대북송금 의혹이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장에서도 “피고발인이 처음부터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정황은 ‘직권남용, 일반이적’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 사법부, 미국, UN 등을 능멸한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