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로 인해 실직, 파산, 간병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한다.
제도는 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를 우선 적용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양질의 적정 의료와 간병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급여 대상은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상 의료 필요도가 최고도 및 고도에 해당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 등에 우선 적용한다.
시범사업은 100병상 이상 규모와 의료기관 인증이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전문재활, 혈액 투석 등 특화 기능을 갖춘 병원에는 가점이 붙는다.
대상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의료형평성 보장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시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세웠다. 간병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4인실 기준 3교대 근무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또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신설해 일정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병원 내 간병인력 교육과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도 배치한다.
이밖에 간병비 급여화로 경증 환자들까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경증 환자가 입원할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간병 급여일수 상한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