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저PBR’ 상장사 11월 명단 첫 공개

전체 상장기업의 5~10% 수준
개선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1보다 아래면 저평가)이 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10%에 ‘저PBR’ 딱지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기업을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하고, 최근 6개 반기 연속 기준을 밑돌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 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 직전 7개 반기 중 6개 반기가 기준 이하면 공표 대상이다. 기존에는 2개 반기(1년)를 기준으로 공표하려 했지만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늘렸다.

거래소 시뮬레이션(지난 5월 기준) 결과 공표 대상은 최소 120개사(코스피 80개·코스닥 40개)에서 최대 220개사(코스피 130개·코스닥 90개)로 추산됐다.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6년 누적(12반기) 코스피·코스닥 각각 하위 25%·10%이면 특례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및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의결한 뒤 11월2일 처음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