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법 조만간 입법예고 NPT 준수·IAEA에 협조 포함 국제사회 우려 불식 조치 나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서 한국이 핵잠 건조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법률에 이를 명시해서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혜 조항들도 추가됐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늦어지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