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8일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대구와 광주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도박 자금 약 1500억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0만∼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며,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 요령 등을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체포 당일 현장에서 현금 4500만원과 금 10돈, 대포통장 72개, 대포폰 97개, 타인 명의 신분증 4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서로 연계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이들을 체포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자금 세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