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軍지휘부 7명 중형 구형

“국회·선관위 봉쇄 행동대장役”
김현태 18년형, 박헌수 10년형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8일 전직 군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이라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특임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혐의, 김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 전 사업단장은 선관위 직원 체포 및 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 박 전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