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대상 2027년부터 간병급여 단계적 확대 중증·희귀 환자 8만5000명 수혜
정부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를 시작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한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어르신이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었다. 간병인 중 48%는 자격증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간병인 68%는 24시간 근무 중이며, 10명 중 8명(82%)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많았다. 병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가 미흡한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동 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90만원을 쓰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약 370만원을 내야 한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과 의료·간병 부담이 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간병의 질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한다. 최고도(2739명), 고도(6만8973명), 중증·희귀 등 중도 일부(1만3835명)를 합해 약 8만5000명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조건으로 전체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내걸었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정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