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로 다뤄온 국회 운영 규칙까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는 ‘입법 독주’ 비판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약 9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고,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는 수순이다.
당초 소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심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순서를 변경했다며 퇴장했고,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