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관련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은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경찰서가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2쪽 분량 보고서 속 정황 포착… 직인이나 직접 요청은 없어
해당 보고서는 A4용지 2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추정하고 검토한 5가지 정황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 맥락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증거 인멸 논란’ 케이블타이 기재 누락… 법정 공방 격화
경찰 수사팀이 인멸했다고 지목받은 핵심 증거물에 대한 언급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뒀던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7월 21일쯤 언론에 공개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이 이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입장 표명을 요구함에 따라, 양측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