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됐던 어부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윤한홍
특검팀은 윤 의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씨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씨에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씨는 21그램 김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귀환 어부 56년 만 무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고인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9년 2월 동해안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이력이 있는 어부 A씨 등 16명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103보안부대의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체포돼 구금됐다.
이들은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위 자백을 근거로 납북귀환 후 지하당을 조직하거나 이에 동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969년 7월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76년 4월 사망했고 자녀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면서 보안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죄 공소시효 경과를 재심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두 보안대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판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