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반발 퇴장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향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의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까지 만들어놨다”며 “우리도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아울러 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남은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29일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다”며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규모도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기간도 대략 합의돼 수사 범위와 대상 정도가 남았다”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여야 지도부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