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계약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잔금 일부의 납부를 미뤄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단지들이 낮은 초기 자금 부담을 앞세워 수요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잔금 유예는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혜택이 아닌 만큼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했다.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비규제지역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규제지역 확대 이후 주변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제로 낮췄다. 회사 측은 전용면적 84㎡ 기준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2500만원을 합쳐 입주 전까지 필요한 자금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잔금 가운데 최대 2억원은 입주 후 최장 18개월까지 무이자로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에서 8억원 초반대다.
의정부시는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서 빠져 비규제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LTV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 기존 부채,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분양가의 70%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금 정액제와 잔금 유예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줄여주지만 전체 주택 대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