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93억 챙겼다…8명 무더기 재판행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기자들 포섭…기자 등 4명 구속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A씨 및 A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뒤 특징주라는 명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 현직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배임증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