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부하 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점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것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지른 행위도 문제가 됐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사유 중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은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적 맥락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단순히 동성 간 외모 칭찬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로 이어졌고, A씨가 해당 직원의 직속상관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해당 직원은 자기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발언이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뿐 아니라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