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조정위원 6명 중 4명 찬성 시 전체회의로 회부해 의결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자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는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