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공소장으로 유죄… 대법 “다시 재판”

“검사에 확인 구했어야” 파기환송
“법조 불명확… 방어권 행사도 지장”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뉴시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뒤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적용한 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와 동법 17조 1항 1호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과 같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와 동법 59조 2호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B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