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변협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변호사로 일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앞서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