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 총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이들과 별개로 단독범행을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했다. 포섭된 기자들이 다른 기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눈을 피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간 이러한 수법으로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유사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