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할 때 방문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공모로 선정된 282개 기관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각각 참여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의 동행이 필요하다.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울 땐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