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李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영향 촉각
‘패트 단축’ 국회법 개정 함께 처리
국힘 ‘입법 독재’ 규정…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은 29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담겨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각 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지 못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 여권은 기존 판례로 인정돼 온 공소권 남용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잘 정착되도록 법무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막는 숙의·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중단하고 31일 자정까지 국회에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을 바탕으로 무제한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최소 2박3일간 본회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