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들 일제히 “사적 거래일 뿐”…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에 입장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규제 대상이 아닌 사인 간 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로 막힌 자금 조달을 매도인이 대신하는 사적 금융의 우회 사례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사금융이 아닌 통상적인 대금 지급 방식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정부의 깐깐한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고위험 우회 통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도가 늦어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물딱지’ 전락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이고 적법한 거래라며 방어막을 쳤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을 처분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