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이 배우 김수현(38)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지인의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유족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