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1회당 금액이 제한되자, 신장분사치료 같은 유사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크게 늘었다. 규제를 피해 다른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이달 들어 8영업일 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증가했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기법으로,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는 2024년 1392억원에서 2025년 1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관리급여 전환 항목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유사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둔갑 청구 의료기관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 등 엄정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