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40억에 “고개 숙여 사과”

KT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9억여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개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KT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9억여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의 모습. 뉴스1

개보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개보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539억70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펨토셀 등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수행,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 개선을 권고했다.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KT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KT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단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를 단순 계산(매출액 최대 3%)하면 KT의 최대 과징금은 19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과징금은 달라진다. 지난해 2324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의 경우 무선 매출액의 1% 수준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준을 KT에 적용하면 600억∼7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고, KT의 경우 실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개보위 판단에는 타사 대비 적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KT의 피해 구제 노력, 조사 협조 여부, 고객 보상안, 보안 체계 재구축 등 사후 대응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