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불법 임대·투기 전면 점검

전수조사 첫 결과 57% 조사 대상…8월부터 현장조사·드론 투입

사상 처음 실시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농지의 절반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136만헥타르(ha) 규모의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임대차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 수도권의 한 농지 너머로 재개발 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18일부터 이어진 기본조사는 이달 29일 기준 97%(132만헥타르)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30만헥타르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조사에 확인된 위반 의심 농지 30만헥타르와 기존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대 위험군 56만헥타르를 합친 78만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8만헥타르는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전체 기본조사 농지의 절반 이상인 57.3%다.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 정황 중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경작한다고 ‘자경’으로 신고했지만 비료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어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서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전용 의심’이 9.0%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비농업인인 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 적을 제외하고 1헥타르를 초과해 ‘소유 제한 위반’ 사례가 1.4%로 조사됐다.

 

정부는 불법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층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 관련 사안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