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종속된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이더 노동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이달 3일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 측이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9일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가 조합원으로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성명에서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마음대로 판단한 최저임금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재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법 확대 적용도 촉구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더가 노동자라면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점검원 등 특고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라며 “이들에게 노동법상 권리를 제한하며, 처벌규정조차 없는 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