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 340여건 적발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조사
국세청·관할 지자체에 통보

A주식회사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10건은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의심됐고, 6건은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직거래 의심 신고 6건 중 3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당국은 A사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가 주요 표적이 됐다. 조사단은 총 1072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국세청과 관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법 의심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178건)과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14건) 순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지역과 인근 지역, 전국의 반도체 성장 거점 등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