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모의총기로 협박·도주한 50대…50㎞ 추격전 끝에 실탄·테이저건 쏴 체포 [사건수첩]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하고 승용차를 몰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50㎞ 추격전 끝에 경찰이 발사한 실탄과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50분쯤 진주시 한 사찰 주차장에서 길이 87㎝의 자동소총 모형 비비탄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를 위협하며 차량 탑승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모의총기로 위협하고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장면.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사찰 관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산청군 일대까지 약 50㎞에 걸쳐 격렬한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주로를 막아선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오후 4시21분쯤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사찰 관계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비비탄 모의총기. 경남경찰청 제공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모의총기 협박 및 납치 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모의총기 소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