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

與,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공소기각’ 조항 제대로 토론도 안 해
법사위 전문위원도 “보완 필요”

국힘 필버 돌입… 31일 표결 처리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공소기각 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다, 법안심사1소위가 9차례 열리는 동안 해당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졸속 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경 ‘두 날개’ 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구 앞에 경찰 마크가 새겨진 경찰 차량 뒷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라며 “새로운 법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한 함정수사, 소추재량권 남용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 법안심사1소위에서 9차례 심사했고 첫 회의 공식자료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야 항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여당 주도로 통과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공소기각 조항을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범죄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해석에 맡겨야 하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보완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범여권은 공소기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을 다룬 9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논란이 된 공소기각 조항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했지만 관련 대책 논의 없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는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