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태 특검 최장 170일간 운영… 8월 18일 ‘잠실 투표지’ 재검표 예정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 수사
국조특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운영된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리 의혹도 수사한다. 여야는 다음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사 가운데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 뒤 20일간 준비하고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16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 수의계약 특혜와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선관위와 직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8일에는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검표 날짜는 특검 출범 상황에 따라 8월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