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결정에 정식 불복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나 법관의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항고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달 24일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당국의 압수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남부지법에 재항고장 제출을 완료하면서 합동대응단의 첫 강제수사 적법성 여부는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확보된 핵심 증거들의 효력을 확언할 수 없게 되면서 본안 수사 지연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주요 피의자인 신모씨 측이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위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제기한 별도의 준항고 사건 역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국의 초동 대처를 둘러싼 절차적 흠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