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요건이 31일부터 강화된다. 이날부터 투자자는 계좌 내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1000만원이었던 기본예탁금 기준은 3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예탁금 산정 때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반영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매수하려면 증권 계좌에 최소 30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3000만원을 예치한 뒤 2000만원어치 상품을 매수했다면,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다시 20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요건과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매도대금 인정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을 매도하면 해당 금액을 즉시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결제일(T+2일)부터 예탁금으로 반영된다.
가령 보유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 매도 후 2거래일이 지나 실제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야 투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단기 회전매매를 줄이고 레버리지 상품을 통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규제도 예고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ETF 최소 매매 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사전 모의거래 도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 역시 자율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운용사들은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됐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량 조절과 괴리율 관리 등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