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막아선 중국인 깨워보니…마약 투약 후 버스 운행한 기사

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 적용…검찰 구속 송치 방침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안산의 한 골목길 중간을 막아선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시민 모습(오른쪽). 차량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음주운전을 한 40대 버스기사가 잠들어있었다. MBN 보도화면 캡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또 필로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이어간 보강 조사에서 약물운전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흡입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며 관련 처벌도 강화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4월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