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9건 불송치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고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