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31 11:05:52
기사수정 2026-07-31 11:05:52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
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 시선을 가린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 행각으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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