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에 檢출신 최길수 추천

“특수부장, 지청장 역임 이어
감찰부 근무한 감찰분야 전문가”
朴정부 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물러난 뒤 현재까지 공석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 출신인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뉴시스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상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감찰 범위는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 다만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거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 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3명을 국회가 후보로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정무직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초대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18기) 변호사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에 2013년 12월 임명된 이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것을 계기로 내부 갈등 끝에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