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질타
“재판받는 대통령이 부하 시켜
자기 공소기각법 만들면 안 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을 만들면 안 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눠 한 의원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해 온 형소법 개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 누구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힘없고 백 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선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논평했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었다”고 설명하면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