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송영길 후보는 “법의 통과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고, 정청래 후보는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다. 김민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고도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을 만들면 안 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눠 한 의원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해 온 형소법 개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 누구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