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KRA)가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국마사회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경마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 지급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액 당첨 시 이용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해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불법경마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경마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마를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높은 배당을 기대하고 불법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포상금도 확대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원이지만,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원에서 건당 1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