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3.3배 얼음이 음료에?”…유명 카페 등 4곳 딱 걸렸다

제빙기·컵얼음 등 409건 검사…제빙기 얼음 4건만 부적합
최고 3300 CFU/㎖ 검출…허용 기준 1000 CFU/㎖의 3.3배
컵·포장얼음과 과일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 모두 기준 적합

카페와 음식점에서 아이스음료에 사용한 얼음 4건에서 기준을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가장 높은 곳은 세균수가 허용 기준의 3.3배에 달했다. 문제가 된 얼음은 모두 매장 제빙기에서 만든 것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판매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검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매장에서 직접 만든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이 대상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건은 모두 제빙기 얼음이었다. 울산 중구 텐퍼센트커피 울산유곡혁신점에서 3300 CFU/㎖가 검출돼 가장 높았다.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인 1000 CFU/㎖ 이하의 3.3배다.

 

충북 청주시 올드파인은 3000 CFU/㎖, 울산 남구 트리플에이 울산점은 2810 CFU/㎖, 광주 북구 커피베이전대점은 2300 CFU/㎖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얼음이나 먹는물에 포함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살피는 지표다.

 

올해 처음 검사 대상에 포함된 신제품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얼음컵 안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은 과·채가공품은 검사 대상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컵얼음과 포장얼음에서도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세균수 기준 초과가 곧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 실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세균수는 얼음의 제조·보관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을 넘었다면 제빙기와 저장고, 얼음주걱 등의 세척·소독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한다.

 

관할 지방정부는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4곳의 제빙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켰다. 해당 업소는 제빙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마친 뒤 위생적으로 만든 얼음만 사용해야 한다.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의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얼음주걱과 제빙기 문·상부 덮개 등은 하루 한 번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얼음 저장고를 비롯한 내부 벽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워터커튼과 물받이통·노즐·여과망·배수관 등 분해 가능한 부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척하는 것이 권고된다.

 

세척할 때는 전원을 끄고 남은 얼음을 모두 버린 뒤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부품에 세척제나 소독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고 완전히 건조한 뒤 다시 가동해야 한다. 세척 후 처음 만들어진 얼음은 버리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컵만 보고 제빙기 안쪽의 위생 상태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아이스음료 한 잔의 안전은 매장이 제빙기 세척과 소독을 얼마나 빠짐없이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