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키운 새끼 까마귀…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받은 40대 여성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적용… 법원 “초범 및 법률 미숙지 참작”
야생 까마귀를 데려다 키운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집으로 가져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2년간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주거지에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등산 후 돌아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쯤 키운 뒤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놓아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채취·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까마귀 역시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포획 및 보관이 금지된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불법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야생조류 보호기관에 따르면 까마귀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한다”며 “개인의 욕심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