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국민,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한 이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국민의 민생·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진행된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곽 의원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달 11일 SNS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형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며 “그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