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 철도사업법·공기업 정관 영향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낮아"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 요금은 SRT 수준으로 낮추고 마일리지 적립은 KTX처럼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노선으로 비교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KTX 운임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천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KTX와 기존 SRT를 나란히 이어 붙인 '중련 열차' 운행 등으로 한 번 운행에 더 많은 좌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 코레일 적자 누적 우려도…"운행 확대 등으로 매출 증대될 것"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공정위와 국토부도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이 운임 인하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경영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운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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