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진행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내 불법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캠페인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캠페인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 일대에서 피서객들에게 드론 비행 제한구역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선녀바위 해변, 실미 유원지 등도 포함된다.

 

해당 제한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포함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T맵 네비게이션에서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공항 관제권 주요 진입로 상에 안내 게시판도 설치했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9월에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 비행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