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인사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무상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4월 김 의원을 7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고발장이 제출된 지 1년 가까이 수사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현재까지 13가지 의혹에 대한 별다른 처분도, 신병 확보 시도도 없는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