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전부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되,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신생아는 태어난 지 나흘째인 2024년 1월19일 오전 5시 병원 신생아실에서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당직이었던 담당 의사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할 때까지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했다. 신생아는 발견 2시간 뒤 숨졌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생아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