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아냐”…대법, 평택시 손 들어줬다

한전, 평택시에 분담금 부가세 청구 소송 최종 패소
대법 “지자체 분담금, 용역 공급 대가 아닌 원인자 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고, 평택시가 미지급 공사비 등 93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상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 아래 이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2015년 평택시가 서정동 일대 지상 전선과 전봇대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2017년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와 도로 복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끝난 2020년 한전이 미지급 공사비에 부가세를 더해 9879만원을 청구하자, 평택시는 분담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산을 요구했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평택시청

1심은 분담금 자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세를 뺀 8981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분담금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출한 부가세 상당액은 인정받아야 할 공사비 원가에 해당한다며 지급액을 9364만원으로 일부 늘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에 평택시는 미지급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