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거짓선동 규탄"

"특별감찰관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되도록 남은 절차 차질 없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3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