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일 이곳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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